“시부모님, 남편 월급 중 200만원 가져가…낙태·이혼 강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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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남편 월급 중 200만원 가져가…낙태·이혼 강요까지”

온달님 조회수 154

남편으로부터 낙태와 이혼을 강요당한 임산부가 재산 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는 임신 5주차부터 이혼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현재 임신 5개월이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시부모님은 남편의 월급 중 200만원 씩 받아 생활하셨는데, 부양료가 줄어들까 우려해 처음부터 결혼도, 임신 사실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의 권유로 시댁을 매주 방문했고, 시댁에서 음식 차별, 외모 비하 등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또 시어머니는 임신한 A씨에게 “아이를 지우고 정리해라”, “서로 같이 살아봤자 좋을 게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했다.
남편 역시 낙태를 강요했고, 이혼을 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원치 않는 아이니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한 달 수익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전문직 종사자다.
A씨는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결혼생활 3년 내내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며 “지금 사는 집이 남편의 아파트고 집과 관련된 공과금은 남편이 부담했지만, 장보고 먹고 쓰는 건 친정에서 주시는 생활비로 제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옥 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이를 낳기로 했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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